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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23년 7월 1일부터 올라갑니다.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올라갑니다. 이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쉽게 다시 말하자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소득별로 다르게 책정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이 바로 기준소득월액 입니다. 이 기준소득월액의 가장 높은 상한액과 가장 낮은 하한액이 올라 갑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닌 중간 기준소득월액은 기존과 동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보험료도 최고 보험료는 53만1천원, 최저 보험료는 3만3,300원으로 같이 오릅니다. 기준소득월액과 마찬가지로 최고 보험료와 최저 보험료 사이에 보험료는 기존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해지를 원하십니까?
국민연금 해지는 반환일시금이라는 제도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 가능한 조건으로는
- 사망
- 대한민국 국적 상실
- 해외 이민
- 다른 공적연금 가입 자격 취급(공무원연금)
- 60세가 된 경우
- 1년 이상 행방불명
다시 말하면, 국민연금 해지는 불가능 하는 뜻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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