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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실손보험을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입한 분들은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실손보험에서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받을 수 있는 의료비는 제외됩니다. 실손보험으로 받은 혜택은 건강보험공단으로 받을 수 없는 것 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이중으로 혜택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분들의 경우는 보험사에서 본인부담상한제의 환급금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이 보험금은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에서 보험사에 청구된 금액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료는 이중으로 내고 혜택은 한곳에서만 받는 꼴이 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동안 본인이 낸 병원비가 본인 소득에 비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 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지급신청
이번 본인부담상한액 환급은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앱, 전화나 우편, 팩스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
- 건강보험앱에서 '민원여기요'→'조회'→'환급금 조회' / 여기에서 바로 신청까지 가능
매번 지급신청을 해야만 환급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환으로 병원비를 많이 지불하고 계시는 분들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지급 동의 계좌 신청을 해놓으시면 해당 계좌로 자동 환급금이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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